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연차수당 산입, 산정기간 제외 반영)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산정내역서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연차수당 제외 금액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3/12 산입
× 3/12 산입
법정 제외기간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등(시행령 §2)
적용 대상 확인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규약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
재직일수2191일 (6.00년)
평균임금(1일)100,000원
적용임금(1일)100,000원
세전 퇴직금18,008,219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9,000,000원
과세표준2,977,065원
퇴직소득세104,197원
지방소득세10,420원
세액 합계114,617원
실수령 퇴직금17,893,602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조세 항목은 참고용 산정치이며, 세무 신고·확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