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통상임금 계산기

각종 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개별 판정해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법리 — '고정성' 요건 폐기). 고정OT·선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는 역산 모드로 통상임금분을 분리합니다.

주휴 포함 월 기준시간 자동 산정

통상임금 산입
통상임금 산입
판단기준 안내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그 조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 다만 실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판결 원문과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을 확인하세요.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 (구성항목)

통상시급12,919원
통상일급 (8h)103,349원
월 통상임금2,700,000원
월 기준시간수209.0h
유급주휴 시간8.0h/주
산입 항목
  • · 기본급 2,500,000원
  • · 식대 200,000원
  • · 정기상여(월할) 0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