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요율 기준: 2026년(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기본값
4대보험료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월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 상·하한 등 시행시점 자동 적용
입력 시 60세·65세 요건 자동 판정
65세 이후 신규 고용 판단용
업종별 상이 — 관할 근로복지공단 확인(예시 1.47%)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반반 부담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각 0.9%입니다. 고용안정·직능개발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료 (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 | 7,500원 |
| 산재보험 | - | 44,100원 |
| 합계 | 291,520원 | 343,120원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원
사업주 부담 합계343,120원
총 보험료(노사 합계)634,640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