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세대상 퇴직소득)과 근속연수만으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절상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

근속연수(과세)7년 (절상)
근속연수공제9,000,000원
환산급여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24,800,000원
과세표준11,200,000원
퇴직소득세392,000원
지방소득세(10%)39,200원
세액 합계431,200원
실효세율1.44%
세후 수령액29,568,800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조세 항목은 참고용 산정치이며, 세무 신고·확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